[결제수단 및 방법]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?
등록일 : 2021.04.22
■ 발급기준
■ 자동발급
신청 현금영수증 발급은 최초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입력 저장하면,
이후 결제 건부터는 해당 번호로 자동 발급 신청됩니다.
1. [내 정보] > [내 계좌] > [현금영수증 발급내역] 에서 [자동발급 신청]을 선택합니다.
2.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정보 입력과 약관에 동의한 뒤 [확인]을 선택합니다.
■ 자동발급 정보수정
1. [내 정보] > [내 계좌] > [현금영수증 발급내역] > [발급정보 수정]을 선택합니다.
2. [발급정보 변경] 선택 > 발급정보 입력 후 약관에 동의하면,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가 변경됩니다.
발급정보 변경 이후 결제 건부터는 해당 번호로 자동 발급 됩니다.
■ 자동발급 취소
1. [내 정보] > [내 계좌] > [현금영수증 발급내역] > [발급정보 수정]을 선택합니다.
2. [자동발급 취소] 선택 > [확인] 선택 시 등록하신 현금영수증 발급정보가 삭제됩니다.
이후 결제 건부터는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.
■ 현금영수증 직접 발급 신청
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결제 건에 대해, [내정보] > [내계좌] > [결제내역조회] > [현금영수증 발급내역]에서 직접
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결제 해당 년도의 12월 31일까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)
1. [내 정보] > [내 계좌] > [현금영수증 발급내역] > [신청]을 선택합니다.
2. 현급영수증 발급받을 정보 입력 및 거래정보 국세청 통보 동의 후 [신청]을 선택합니다.
[참고사항]
- PAYCO 간편결제 이용 시, PAYCO 결제창 또는 PAYCO 홈페이지(http://www.payco.com/)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현금영수증은 결제 해당 년도의 12월 31일까지만 발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