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결제취소 및 환불] 한코인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?

등록일 : 2021.04.22

네, 가능합니다.

 

아래 신청 방법 확인 후 환불 정보를 기재하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■ 한코인 환불 신청 방법 

  - 이메일 접수 : [고객센터 > 문의하기 > 이메일 문의 - 바로가기]

  - 서비스 선택 : 유료문의 > 한코인 - 본인인증 필요

 

   · 이메일 주소 : 

   · 환불받을 은행명 : 

   · 환불받을 계좌번호 : 

   · 환불받을 계좌의 예금주명 : 

   · 환불 원하는 결제 내역 : (결제 일시, 금액 기재 필요)

   · 요청사항 : 

 

■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 

   - 수집 항목 : 이메일 주소,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명, 환불을 원하는 결제 내역
   - 수집 목적 : 결제 내역 환불 처리 및 환불 처리 결과 안내
   - 보유 및 이용기간 :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

  *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, 거부하실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.

     동의하시는 경우, ‘동의합니다’라고 작성해주세요.

 

* 주의사항

   - 결제 수단에 따라, 환불이 아닌 결제 취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  - 일부 결제수단(휴대폰, 일반전화, 신용카드)은 수납 영수증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   - 요금 수납 미확인 시에는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    (결제수단/통신사 별 수납확인기간 상이함에 따른 시간소요 포함)

   - 환불 시 제 비용의 10%를 공제(결제 대행사에 지불한 결제수수료)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 

     단, 한코인 잔액이 천 원 미만일 경우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
   - 인증 수단 및 정상적인 서류가 아닐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.


   - 비매너 이용자로서 1년 정지 후 삭제 이용제한을 받으신 경우에는 

     정지기간 중에 로그인하셔서 환불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    (단, 결제정보 도용으로 인해 이용제한된 ID는 한코인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)

   - 환불 받을 수 있는 계좌는 ID도용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
 ID 명의자의 본인계좌로 제한합니다.